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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서입니다
최** 25.01.20 조회 173
작성안함
월급 220원
1년 3개월
8시간
25세
9명(* 사장님 제외)
사장님이 지금 가게사정이 어렵다면서 억지로 휴무일이 늘어낫는데 그 휴무일을 무급으로 치면서 돈을 안줄려고해서 지금 당장 가게를 그만두고 다른곳에 면접신청을 넣엇는데 실업급여를 어떤식으로 받아야할까요
지금 근로조건이 낮아지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상황으로보이며, 이 기간이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도과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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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