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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아르바이트 처음

김** 25.01.19 조회 19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1.근로계약서를 사장님이 이미지로 저에게 양식만 보내고 아직 작성을 안했는데 이로 인한 불이익있는지와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위 근로계약서 양식엔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시간이며 주4회를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9시20분에 퇴근을 시키는데 이로인해 주휴수당이나 시급을 9시20분까지만 한것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하고 만약 10시까지 적용되는것이며 주휴수당까지 적용되는것인데 사장님이 돈을 안주시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저가 1달만 일을 하게되었는데 급여를 받게되면 4대보험,세금,수습기간등으로 인한 급여가 줄여든다면 세금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와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수습기간으로 인해 영향을 주는지 그런것을 알수있나요? 아니면 사장님에게 물어봐야되나요? 저가 혼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5.01.20 14:05:3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서면 교부 의무이고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전자적 방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지로 보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서로 인정되면 법위반으로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적혀있는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3. 세금은 저희가 계산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사업주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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