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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고하고싶습니다
이** 25.01.18 조회 346
작성안함
주급 100,000원
3년 1개월
10시간
22세
1명(* 사장님 제외)
그만둔다고 1달 전에 말씀 드리고 저보고 몇 주 더 해달라고 하길래 사정 봐드려서 1주일 더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주일 남은 상황에서 근무 다음날 주급을 보내주시며 다음주부터는 새로운 알바생이 구해져서 나오지말라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그만둔다는 의사는 표현했지만 부탁하시기에 제가 남은 1주일의 일정도 비워둔 상태로 공백이 생긴게 억울하기도하고 원래 하기로 한 날짜까지는 하겠다고 말씀드리니 새로운 알바생의 교육 일정이 잡혀있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러면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할까요? 또 신고 후에 삼자대면까지 가야하는게 전 너무 불편해서 삼자대면을 안하고 싶은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혹시나 증거물을 보며 제 상황을 짚어봤을때 담당 감독관과 1:1 상황에서 제가 해당하는지 안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만약 삼자대면을 하고나서 상황이 해당하지않는다고 하게되면 저도 곤란해지는게 걱정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결국 퇴사하신 상황이 "해고"일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분께서 먼저 그만둔다고 하신 상황이므로,
해당 상황이 과연 "해고"인지는 여러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삼자대면의 경우 관할 노동청 신고시 해당 근로감독관께 요청을 한번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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