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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신고하고싶습니다

이** 25.01.18 조회 34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주급 100,000원

  • 총 근무일

    3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그만둔다고 1달 전에 말씀 드리고 저보고 몇 주 더 해달라고 하길래 사정 봐드려서 1주일 더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주일 남은 상황에서 근무 다음날 주급을 보내주시며 다음주부터는 새로운 알바생이 구해져서 나오지말라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그만둔다는 의사는 표현했지만 부탁하시기에 제가 남은 1주일의 일정도 비워둔 상태로 공백이 생긴게 억울하기도하고 원래 하기로 한 날짜까지는 하겠다고 말씀드리니 새로운 알바생의 교육 일정이 잡혀있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러면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할까요? 또 신고 후에 삼자대면까지 가야하는게 전 너무 불편해서 삼자대면을 안하고 싶은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혹시나 증거물을 보며 제 상황을 짚어봤을때 담당 감독관과 1:1 상황에서 제가 해당하는지 안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만약 삼자대면을 하고나서 상황이 해당하지않는다고 하게되면 저도 곤란해지는게 걱정됩니다 .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1.20 14:03:4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결국 퇴사하신 상황이 "해고"일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분께서 먼저 그만둔다고 하신 상황이므로,

해당 상황이 과연 "해고"인지는 여러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삼자대면의 경우 관할 노동청 신고시 해당 근로감독관께 요청을 한번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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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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