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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5.01.17 조회 324
작성함
시급 10,030원
1년 2개월
7시간
23세
1명(* 사장님 제외)
제가 주 2일 총 14시간 근무를 합니다. 어제 일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말 없다가 이번주 근무가 끝나니 오늘 문자로 그만나오라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 편의점 오픈한지 2개월이라 아직 근무는 2개월밖에 못했으며, 해고이유는 점장님 자신과 성격이 안맞다는 이유였습니다. 근무시에는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니 기간은 2월 20일까지라 아직 한달이 남아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능하고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도 불가능한데, 다른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주신 내용 대로 노동법상으로는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며,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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