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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일 수당
황** 25.01.17 조회 163
작성안함
시급 12,000원
1년 1개월
7시간
27세
3명(* 사장님 제외)
주5일 근무고 하루 근무하고 7시간 12시마감인데 1130에 마감하고 퇴근하라해서 퇴근했는데 출근하고 너무그날 허리가 아파서 허리 잡고있었는데 사장님이 내일 출근해야한다고 말하셨고 주방직원 2명 사장 저 이렇게 근무했고 홀으로 (서빙 ,주방보조 (물통 싯기 . 컵 싯기.반찬 뜨기등등)근무했고 홀직원은 계속 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그날밤부터 허리가 아파서 아침에 사장님한테 너무 아파서 못가겠다고 연락 문자 리고 죄송하다고 말했는데 답장도 없으시고 입금도 안해주시고 계좌번호도 안물어보시고 근로계약서 도 작성 안했고 보건증요청도 안하셨습니다 이럴경우 알바비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보건증 작성 없음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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