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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알바 1일 수당

황** 25.01.17 조회 16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주5일 근무고 하루 근무하고 7시간 12시마감인데 1130에 마감하고 퇴근하라해서 퇴근했는데 출근하고 너무그날 허리가 아파서 허리 잡고있었는데 사장님이 내일 출근해야한다고 말하셨고 주방직원 2명 사장 저 이렇게 근무했고 홀으로 (서빙 ,주방보조 (물통 싯기 . 컵 싯기.반찬 뜨기등등)근무했고 홀직원은 계속 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그날밤부터 허리가 아파서 아침에 사장님한테 너무 아파서 못가겠다고 연락 문자 리고 죄송하다고 말했는데 답장도 없으시고 입금도 안해주시고 계좌번호도 안물어보시고 근로계약서 도 작성 안했고 보건증요청도 안하셨습니다 이럴경우 알바비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보건증 작성 없음

알바상담센터 2025.01.20 13:59:3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