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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기
박** 25.01.16 조회 195
작성안함
시급 10,030원
1년 1개월
8시간
24세
3명(* 사장님 제외)
최근 한 알바처에 취직하게 되어 면접에서 하는 일을 설명해주고 제가 본 공고도 동물을 관리하는 일, 청소, 설명. 이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출근을 하니 판자를 나르고 페인트 칠을 한 후에 또 나르는 일을 하였습니다. 미리 알려주셨음 옷이라고 맞춰서 갔거나 하지 않았을텐데 갑자기 일을 저렇게 주시니 제 옷은 페인트가 묻어, 지워지지도 않고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단 하루 일 하고 짤렸습니다. 사기 취업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허리 때문에 병원을 가야할 거 같은데 병원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기취업 관련해서는 우선
채용된 뒤에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하루근무하고 해고가됐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 두가지 내용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허리다친 것과 관련해서는 4일 이상 요양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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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