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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관련문의
김** 25.01.14 조회 201
작성안함
월급 560,000원
5년 5개월
3시간
-19679102세
7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조리사로 일해 왔습니다 하루에2시간30분 주5일근무로 1년7개월 근무 하였는데 퇴직금받을수 있을까요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읍니다
하루 8시간 미만인 경우 하루분 임금의 30일분이 1년 퇴직금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