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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문의
김** 25.01.12 조회 186
작성함
시급 12,000원
1년 8개월
4시간
-20028387세
2명(* 사장님 제외)
가게 폐업에 대한 내용(본사 결정)을 폐업 예정일(아마 2.10)이 30일도 안 남은 때에 그만 둘 예정이 없는 상태에서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지점은 본점이고, 점장님or 직원 1명과 상시근로자 2명으로 주말 오전마다 3시간 30분씩 일하는 형태입니다. (한 달 월급=3.5시간x8x시급 12,000원=약 335,000원 찾아보니 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은 똑같이 적용되는 걸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맞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얼마가 지급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신청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고의 예고 수당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 해고예고수당은 예고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칭하머, 이러한 해고수당은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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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