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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미성년자 카페 알바

이** 25.01.12 조회 18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03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17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08년생인데 보건증도 있고 부모님 동의서 있는데 혹시 카페 알바하면 누가 신고시 영업 정지되나요…? 그리고 미성년자 당사자가 원해도 공휴일 근무 안되나요..? 위 두 가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법 관련해서는 휴식시간 근무시간 정도만 알고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 아직 근무 중이 아니라 임금포함 아래 필수 입력 부분은 아무거나 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1.13 16:55:3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연소자(18세 미만자)의 취업과 관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연소자의 취업은 연령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취업이 가능하며(문의자의 경우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으면 가능)



연소자의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비록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사업장 관할 노동행정기관)의 인가가 없으면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