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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안줍니다
이** 25.01.12 조회 235
작성안함
일급 88,000원
1년 1개월
8시간
-19788081세
8명(* 사장님 제외)
일해보니 일에비하여 시급이 너무 적다고 느껴 일을못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고 일을한 하루 임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묵묵부답 입니다 이럴땐 어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우선 지급 요청을 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행정기관 등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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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