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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임금을 안줍니다

이** 25.01.12 조회 2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일급 88,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19788081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일해보니 일에비하여 시급이 너무 적다고 느껴 일을못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고 일을한 하루 임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묵묵부답 입니다 이럴땐 어찌 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5.01.13 16:52:1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우선 지급 요청을 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행정기관 등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