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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김** 25.01.11 조회 152
작성안함
월급 1,610,000원
1년 8개월
5시간
25세
7명(* 사장님 제외)
저가 2023 5월부터 입사해서 파트타임수영강사로 일하고있는데 2023년 5~8월은 2시간씩 일하구 2023년 9월부터는 3시간씩 주5일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부터 지금까지 주5일 일5시간씩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표가 바뀌면서 퇴직금정산을 할 일이 생겼는데 (2023.9~2024.9) 까지의 금액을 요청하였는데 저희가 수업50분 쉬는시간10분 으로 이루어져있다고 주 15시간에 해당되지않아)(=2시간30분)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에도 지급받지 못하나요? 지금 대표는 바뀐상황이고 다른대표가 와있는데 만약 퇴직할때 이때동안 근무한 퇴직금은 현대표한테 전액요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시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우선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발생이 되지 않으며, 동 기간을 제외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행정기관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라며,
퇴직금 지급 의무자는 실질적인 동일 사업인지, 사업 인수인계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한 후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또한 민원실 방문 시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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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