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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다음날 무단결근이라며 영업손실 보상을 청구한다는 사장님
김* 25.01.11 조회 616
작성안함
시급 9,860원
1년 1개월
5시간
29세
3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저는 벽지관련 인테리어업체에 지난해 12.24부터 근무를 했다가 1.9(목)에 퇴사를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13:00부터 18:00까지였습니다. 알바천국 공고문 상으로는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 또는 위촉직(프리랜서)이라고 되어있었고 12.23 면접 당시에 사장도 근로계약서에 대해 물어본 저에게 그건 나중에 써도 된다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했고 이후에도 근로자인 제가 먼저 요구를 해도 자꾸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단지, 면접 때 퇴사 한 달 전에는 미리 자기에게 말해달라는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를 정식으로 채용하실거냐는 질문에는 ‘하는거 봐서 업무능력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전임자가 저를 인수인계해준 기간은 12.24부터 12.31까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2(목)부터 저 혼자만 정식으로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저의 업무가 미숙하거나 실수가 생겼을 때 혹은 제가 모르는 것을 물어볼 때 감정을 앞세운 성급한 태도로 짜증만 냈을 뿐 진정성있는 태도로 안내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일이 너무 소질에 안맞다고 생각해서 결국 1.9(목) 17:50경 그날 근무가 끝날 무렵 사장에게 죄송하지만 내일부터 그만 나오겠다며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사장입장에서 당혹스러워할 것을 알았기에 저는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하려 했으나 사장은 그러면 인수인계기간 끝날 때 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을 때는 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느냐며 논쟁적인 태도만을 보였습니다. 이에 저도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토로했고, 근로자가 자기 기준으로 할 수 있겠다고 했어도 채용판단은 사장이 하는 것이라며 반론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은 그래... 네가 왜 첫 알바를 하루만에 그만뒀는지 이제 알겠다며 비아냥거리듯 말했고 저는 오늘까지 일한 임금은 계좌번호를 알려드릴테니 지급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공용PC 상의 출근기록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사장이 거친태도로 저를 밀치며 “야, 됐어 됐어. 너 그냥 가! 얼른 가. 안 가? 빨리 가라고!! 너 안가면 진짜 경찰에 신고한다!”라며 강제로 쫒아내길래 저도 필요물품만 챙긴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같은 정황으로 봤을 때 사전예고 없이 당일 사장 면전에서 구두로 퇴사 통보를 한 건 사실이나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판단했고, 저의 사직 통보에 대한 사장의 반응(거칠게 당장 나가라며 내쫒은 행위)은 저의 퇴사의사를 받아들인 것 내지는 해고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도 다음날인 1.10(금) 13:00에는 출근을 하지 않았고 사장 역시 13:00 이전 이후로 출근을 촉구하는 어떤 연락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1.10(금) 이날 오후 3시경 제가 전날 사장 면전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근무일 수만큼 산출된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제 계좌를 문자메시지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날 저녁 6시 반 경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귀하는 사전 통보나 사직서 제출 없이 구두로만 사직을 통보하고 이튿날부터 무단으로 근무하지 않았기에 근무 부주의로 인한 상품 폐기, 그리고 업무 공백으로 인한 매출 손실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1.14(화)까지 제가 답변과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긴 내용도 담겨있었습니다. 사장이 지금 매우 강경한 태도로 나오고 있어 저 역시도 사장이 주장하는 무단결근, 그리고 영업손실은 법적 근거가 있으며 정당한지를 확인하고자 상담문의를 드립니다. 쟁점1. 근로자가 퇴사 30일 전 사전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일 퇴사의사를 사용자 면전에서 구두로 밝히고 다음날부터 나오지 않은 것을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퇴사의사를 밝힌 다음날 사장은 출근 시간 전후로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음) 쟁점2.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부주의로 인한 손실, 그리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쟁점3. 근로자의 사직의사는 사용자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표현시점부터 법적으로는 유효한가요? 사용자가 퇴사의사를 밝힌 근로자를 강제로 붙들고 있고 출근하지 않은 시점부터를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참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 처음 겪는 일이며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저에게 어떤 권리가 보장되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 중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주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대응방향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두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액이 있는경우 사후에 이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의 통보에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에 따라 그 효력이 정해집니다(민법 제660조 사용자가 해지 통보를 받고 수리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임금을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 즉, 일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 의사를 통보한 다음 날이 경과한 날이 됨)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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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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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