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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수습기간 최저시급 10% 감액

김** 25.01.11 조회 18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주급 1,000,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수습기간에 최저시급에서 10% 감액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에의해 안되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5.01.13 16:36:4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은 단순노무업무를 제외한 근로자에 대하여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기로 규정한 경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