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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최저시급 10% 감액
김** 25.01.11 조회 184
작성함
주급 1,000,000원
1년 1개월
6시간
20세
2명(* 사장님 제외)
수습기간에 최저시급에서 10% 감액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미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명시되어 있더라도 법에의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은 단순노무업무를 제외한 근로자에 대하여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기로 규정한 경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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