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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1년이하 근무 수습

김** 25.01.11 조회 11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주급 94,73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수습기간동안 임금의 10%를 차감한다는 것이 적혀있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요?

알바상담센터 2025.01.13 16:35:5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은 우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