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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 근무 수습
김** 25.01.11 조회 113
작성함
주급 94,730원
1년 1개월
5시간
19세
2명(* 사장님 제외)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계약서에 수습기간과 수습기간동안 임금의 10%를 차감한다는 것이 적혀있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은 우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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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