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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수습기간 급여 및 초과근로

김** 25.01.11 조회 14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주급 94,73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1. 23:00 까지 근로시간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개인역량부족으로 23:30 에 근무를 마쳐 30분동안은 무급으로 일하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아닌가요? 2. 계약서에 근무기간이 1년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수습기간 급여를 10% 감액하여 주는 것은 괜찮은가요? 3.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명시해놓고 수습기간동안 90%의 임금을 받으며 근로한 후 근무 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면 수습기간동안 90%의 임금을 받은 것은 괜찮은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5.01.13 16:31:3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우선 초과근로의 무급 부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초과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업무 역량 부족 등으로 자발적으로 수행하였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권한 있는 기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은 사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므로, 그 후 실질적으로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감액 적용의 효력이 부인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