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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및 초과근로
김** 25.01.11 조회 140
작성함
주급 94,730원
1년 1개월
5시간
19세
2명(* 사장님 제외)
1. 23:00 까지 근로시간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개인역량부족으로 23:30 에 근무를 마쳐 30분동안은 무급으로 일하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아닌가요? 2. 계약서에 근무기간이 1년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수습기간 급여를 10% 감액하여 주는 것은 괜찮은가요? 3.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명시해놓고 수습기간동안 90%의 임금을 받으며 근로한 후 근무 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면 수습기간동안 90%의 임금을 받은 것은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우선 초과근로의 무급 부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초과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업무 역량 부족 등으로 자발적으로 수행하였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나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권한 있는 기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은 사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므로, 그 후 실질적으로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감액 적용의 효력이 부인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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