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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전** 25.01.10 조회 329
작성함
월급 780,150원
17년 1개월
4시간
-20048502세
4명(* 사장님 제외)
1.주휴수당 미지급 3개월 단기로 일하기로 얘기 끝낸 이후에 알바 다니기로 했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을 안 주는 대신 수습기간 3개월 10% 떼는 걸 안 떼겠다고 하셔서 그 다음 날 수습기간 10% 떼시고 주휴수당을 달라고 했는데 무시하셨습니다 >1년 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수습기간 3개월을 둘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수습기간 10% 뗀다고 해도 최소 최저임금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에 아닌가요? 2.일방적인 퇴사 근로 계약서를 쓸 때 일방적으로 퇴사할 시 10% 수습기간 떼고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저는 홀서빙으로 채용됐는데 90%주방일만 했고 그 과정에서 손목에 통증이 생겨 다른 알바생을 구할 때까지 하겠다고 한 뒤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알바생에게 제 욕을 하고 저를 무시하고 저를 왕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어 저는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방적인 퇴사 때문에 수습기간 10% 떼신 거 같은데 이것 또한 최저임금까지 아닌가요? 제 월급은 주휴수당 95000+일한 시급 685150입니다. 세금 3.3% 뗀다고 하셨고 제 총 월급은 609120원 입니다. 어떤 이유로 제 월급이 8만원가량 깎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저희 센터에서 임금의 구체적 내용은 산정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노동행정 기관의 민원실이나 노동행정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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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