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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배** 25.01.10 조회 160
작성함
시급 10,000원
1년 2개월
6시간
34세
5명(* 사장님 제외)
12월 9일에서 13일 알바하고 30일하루더 알바했거든요? 9시에서 5시까지 그럼 주휴수당나오는거 아닌가요? 사장님한테애기하니 9일에서 15일로(월요일-일요일) 계약하면 나오는데 13일까지(금요일) 계약이라서 안나온다고 하더라구요 한주에 15시간일하면 무조건 나오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전 1주일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그 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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