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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이** 25.01.09 조회 137
작성함
시급 10,000원
1년 1개월
4시간
34세
2명(* 사장님 제외)
12월23/26일 이틀간 배우며 일을 하였고 26일날 1/9부터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 내용이 없어서 1/6일에 문자로 여쭈었더니 전화와서는 저희는 원래 안준다고 하셔서 그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있다며 당장 할사람이 없다고 다음주 금요일까지 해주시라고 해서 알겠다하고 1/9일 일하러 갔는데 갑자기 한달해줄순없냐해서 없다하니 집에가라고 보내셨어요 근데 자기가 저때문에 손해봣다고 2틀 교육건 알바비를 안주십니다.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기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사업주는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로계약 체결시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가 포함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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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