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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수습기간 최저시급 10%공제

정** 25.01.09 조회 15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3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1991870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1. 제가알기론 1년이상 계약시 최저시급 이상이면 수습기간 임금 90% 적용된다고 알고있는데 단순 카페알바는 해당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사실이맞는지 궁금합니다. 2. 사장님이 1개월 수습기간 90% 임금 주신다고 미리말하지않았냐 하셨는데 제가 못들었다 하시니 그럼 3개월 미만에 그만두면 10% 공제를 하신다 하셨습니다. 물론 최저시급이고요. 이것또한 근로법에 위배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법과 근거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1.09 13:27:3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레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0%를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으이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면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