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류 > 관련서류미비

신분증,등본, 보건증을 사장님이 제출 요청하셨으나 신분증 분실

김** 25.01.09 조회 26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원

  • 총 근무일

    2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1. 기간 선택이 년과 개월 단위 밖에 없어 저렇게 설정해두었으나, 2024최저임금 9860원에 수습기간(90% 지급)과 세금(3.3%)을 적용시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일의 강도로 인해 고민하다가 수,목,토,일(총 4일)만 근로하고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2.당연히 그만둔다고 하는 과정에서 사장님과 마찰이 발생하여 사장님이 저를 민사(알바 도중 퇴사 의지를 30일 이전에 알려주지 않은 것)로 소송하시겠다고 까지 하셨습니다. 2-1. 혹시 소송이 가능한걸까요? 2-2.아니면 저도 최저임금 미지급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걸까요? 3. 사장님께서 소송 이야기를 끝내시더니 알바비를 원래 임금 지급일날에 줄테니 그 전까지 신분증, 등본, 보건증을 직접 제출하러 오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신분증을 다른 곳에 두고 와 빠르게 가져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3-1. 꼭 직접 제출하러 가야하는 건가요? 3-2. 사진으로 제출은 불가능한건가요? 3-3.등본과 보건증 만으로는 임금을 지급받기 어려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5.01.09 13:17:0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관련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몇일전에 퇴직의사를 얘기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요청한 서류는 형식에 관계없이 회사에 도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