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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과 휴게시간
박** 25.01.08 조회 152
작성함
월급 890,000원
1년 2개월
5시간
19세
1명(* 사장님 제외)
1. 근로계약서에는 6-11시까지로 되어있는데 10-11시는 야간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2. 5시간 일하는데 휴게시간없이 일한거면 5시간 다 시급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30분은 차감해서 4시간 30분으로 일한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은 야간근로로 통상임금의 50%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무시간 5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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