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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휴게

야간수당과 휴게시간

박** 25.01.08 조회 15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890,000원

  • 총 근무일

    1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1. 근로계약서에는 6-11시까지로 되어있는데 10-11시는 야간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2. 5시간 일하는데 휴게시간없이 일한거면 5시간 다 시급으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30분은 차감해서 4시간 30분으로 일한게 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5.01.09 13:13:4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은 야간근로로 통상임금의 50%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무시간 5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