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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

김** 25.01.08 조회 15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1년 3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12명(* 사장님 제외)

Q

주휴수당 계산 방법 중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해당 주 평균 근로시간x시급 2) 1주일 총 근무시간/40시간x8x시급 매주 월화수만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7시간, 5시간, 4시간 이렇게 각각 근무했는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의 경우 주 5일 근무를 예시로 들고 있던데 저는 주 3일 근무라서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1.09 13:08:5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7시간+5시간+4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