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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월급제 설연휴 급여

김** 25.01.08 조회 16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700,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15명(* 사장님 제외)

Q

2025.01.02 입사했습니다 저는 월급제 주 5일 근무 알바입니다. 주말에 다른 알바를 하고 있음을 미리 얘기하고 주말 고정 휴무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곳은 월~일 주 7일 모두 오픈하는 개인의원이고, 다른 직원들은 주 2일 휴무일을 정해서 쉬는 방식입니다. 이번 설연휴가 평일에 끼어서 다른 직원들은 설연휴 이외의 휴무를 잡지 못 하고 월금토일 4일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주말 고정 휴무라서 월금 이틀만 출근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이틀치 급여가 까이게 되는 건가요? 고정 휴무를 조건으로 입사한 건데 급여를 차감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5.01.08 14:44:11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설날은 법정공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기 때문에 월급이 차감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