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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박** 25.01.08 조회 150
작성함
시급 10,000원
1년 11개월
9시간
27세
00명(* 사장님 제외)
2023년 2월 1일 위드인잡으로 첫 입사 약 4개월 가량 일용직(주급제)로 근무 이후 6월1일부터 계약직으로 근무 2024년 5월 1일 위드인잡에서 을경산업으로 법인명의 변경, 근무는 계속하나 법인명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2024년 5월1일~2024년 10월31일까지 계약 후 10월 31일 이후 2025년 1월 31일까지 구두상 재계약 2년 이상 근무시 정규직 전환방지 2년이 되기전까지만 계약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을경산업 사무직 대리가 현장을 찾아와 본인이 계약기간 착오가 있었다며 25년 1월 31일까지가 아닌 24년 12월31일까지라 정정 퇴사 권고 한달 전이 아닌 12월 18일날 얘기함 퇴사하기까지 13일 전 얘기를 함 이러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수있을까요? 24년 5월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지만 5월이후 계약하고 퇴사날까지 다시 퇴직금 지급을 약속함 퇴직금 중간정산 후 6개월정도 더 근무하였는데 남은 퇴직금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만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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