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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민** 25.01.08 조회 163
작성함
시급 10,000원
1년 4개월
4시간
20세
7명(* 사장님 제외)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요일과 주당 근무 일 수 를 비워두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일은 오후 1시~3시 사이 식당 상황과 예약손님수를 판단하여 매니저님께서 알바생을 당일 호명하여 근무하는 형태로 근로합니다. 제가 월(18-22)화(18-22)수(18-21)금(18-21) 이렇게 일했다면 근로계약서에 오후6-10시까지 일한다고 작성했음에도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못 받늗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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