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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법

민** 25.01.08 조회 16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1년 4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요일과 주당 근무 일 수 를 비워두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일은 오후 1시~3시 사이 식당 상황과 예약손님수를 판단하여 매니저님께서 알바생을 당일 호명하여 근무하는 형태로 근로합니다. 제가 월(18-22)화(18-22)수(18-21)금(18-21) 이렇게 일했다면 근로계약서에 오후6-10시까지 일한다고 작성했음에도 해당 주는 주휴수당을 못 받늗게 맞나요?

알바상담센터 2025.01.08 14:40:07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