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퇴직금 관련
오** 25.01.07 조회 157
작성함
시급 12,000원
3년 6개월
8시간
-19848497세
3명(* 사장님 제외)
4대보험 미가입이고 법인 회사이름으로 다달이 월급받습니다 근무 8개월 시점부터 8개월마다 10일정도 쉬라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쓰라고 하드라고요 나중에 알고보니 퇴직금안주려고 그렇게하는거라고 알게되었습니다 받을방법없을까요? 설명도 없이 3년을 그렇게 한게 허무하네요..방법이 없다고해도 그만두려구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8개월 시점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10일 동안 쉬라고 한 내용들을 입증할 수 있으시면 해당 자료들을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전체 근로기간이 연속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