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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박*** 25.01.07 조회 19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주급 330,000원

  • 총 근무일

    2년 3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19789198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22년도 입사시 주휴수당포함 시급11000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지급받고 있어요.근무시간은 하루5시간주6일 주30시간입니다.2023년도 주휴수당포함 시급은11544원이고 2024년도 11832원인데 그럼 11000원이 넘는금액만큼 청구하면 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5.01.07 16:31:3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강제되는 사항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은 변론으로 하고,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과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분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을 사유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