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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 관련

민** 25.01.06 조회 17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5,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12월 6일 재계약 후 퇴직금을 받은 후 1년 재계약 예정이었으나 사업자 측의 계약조건 변경 요구로 인해 재계약 불가 의사를 전했고 재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인수인계 기간으로 약 3주간 추가 근무 후 12월 31일 퇴직했습니다. 3개월 월급의 평균값으로 퇴직금을 급여받을 시 인수인계 기간 1개월이 포함되나요? 근무는 시급 15000원으로 1년 근무 했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5.01.06 14:29:4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인수인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전체 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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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