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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야간 피시방 보증금
윤** 25.01.05 조회 142
작성함
시급 9,860원
1년 2개월
10시간
20세
4명(* 사장님 제외)
알바 초반에 10만원 임금을 보증금으로 안주고 중간에 그만두면 못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주부터 일을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오늘 말씀드리고 이번주까지만 하고 다음주부터 안하게되면 보증금 안준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1. 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나요? 2. 보증금을 안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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