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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임금

김** 25.01.05 조회 7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2024년 11월 19,20,21일 삼일동안 (약 10-12시간사이 기억이 정확하게 안납니다ㅠㅠ) 카페에서 교육+근무를 했었는데 손을 다치게되어 3일만에 그만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은 상태였고 면접당시에 교육받는 기간에도 최저시급을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만두고나서 받지못했습니다. 원래 못받는건줄 알있는데 받을수 있다고 주변에서 그러길래 한달 넘게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연락드려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5.01.06 14:10:24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시간과 교육시간이 만약 구별된다는 법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지급한다고 하셨다면 임금을 청구하여도 무방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