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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알바 문의 드립니다

문** 25.01.03 조회 17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0048902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1월 1일과 1월 2일 10시간을 근무했는데요..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2일만 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알바 끝나자마자 연락을 드렸는데 혹시, 2일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사장님이 안 주신다고 하시면 못 받는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5.01.03 16:02:06
A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이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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