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정** 25.01.02 조회 407
작성안함
시급 11,000원
1년 1개월
4시간
25세
1명(* 사장님 제외)
*총 근무일은 날짜 단위로 선택 불가능해서 일단 1년 1개월이라 설정했습니다. 제가 첫 알바를 구해서 2024년 12월 30일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이 날 출근 후 사장님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부탁드리니 바빠서 까먹었다고 다음날(12월 31일에)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음날에 출근하자마자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작성 부탁드리니, 어차피 새해로 넘어가니 1월 2일에 작성하자고 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로계약서는 1달 단위로 작성하는건지 여쭤보니 아니라고 하셨고, 제가 그만둘 때까지 유효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무 첫날 필수 아닌가요? 계속 미뤄도 되나요? (2)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첫 출근 날짜 12월 30일 기준으로 시작해야 하나요? 아니면 1월 2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3)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무 날짜를 1월 2일 기준으로 작성하면 12월 30일~12월 31일에 일한 일급은 못받나요? (4) 근로계약서는 1달 단위로 작성 안해도 되나요? 하나 작성하면 그만둘때까지 유효하나요? (5)사장님께서 계속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면 제가 알바 그만두는데 타당한 이유가 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