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대타로 일하는 시간은 주휴수당 못 받나요?
김** 24.12.30 조회 339
작성안함
시급 9,860원
1개월
7시간
20세
4명(* 사장님 제외)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첫 알바하고 있고 12월에 주 2일에서 3일 일하고 총 58시간 일했습니다. 1월달에 주 2일 12시간을 고정으로 일하고 12시간을 추가로 일하는데 추가로 일하는 시간은 스케줄이 고정이어도 다른사람 대타로 들어가는 개념이어서 주휴수당은 없고 시급제로 주신다고 합니다. 원래 대타로 일하면 주휴수당 인정을 안해주는 건가요? 그리고 고정으로 일하는 날이 공휴일이고 대타로 일하는 시간 포함해서 주 15시간 넘기면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 안했는데 먼저 요구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당연히 요구하실수 있고
대타로 들어갔더라도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있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