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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부당해고

김** 24.12.29 조회 17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2024년 4월 2일 갑자기 오늘부터 일찍 퇴근하지 말고 10시에퇴근하라며 감자기기 또한 일찍 마감하지 말고 모든 주문이 다 끝난 뒤에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에 알겠다고 했고 30분부터 감자기기, 음료 디스펜서, 실링기, 바닥청소 등등 하였고 50분에 모두 끝이 났습니다. 모든 마감 청소를 마쳤고 할 것도 없어 퇴근하려고 하니 갑자기 저를 붙잡으며 사장님 : "OO씨 내가 뭐라고 했었지?" 근로자 : "10시 퇴근이요?" 사장닙 : "근데 지금 몇 시인데 지금 가려고 하냐" (말과 동시에 삿대질) 근로자 : "저 앞에 있을게요" (말하며 홀을 손짓함) 사장님 : "할 거 없으면 봉투라도 접고 있으면서 무조건 10시에 퇴근해라"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하지만 주방 알바생은 그 전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명백한 차별이며 일찍 마감 청소를 끝냈다는 것은 그만큼 부지런히 움직였으며, 하는 동안에 들어오는 모든 주문들을 다 해결하면서까지 했다는 건데 저렇게 하니 전 감정이 상했었습니다. 해당 일이 있고 다음날 출근하여 옷을 탈의실에 둔 뒤 나오자마자 사장님께 할 말 있다 했습니다. 근로자 : "저 그만둬야할 거 같습니다" 사장님 : "알겠다 언제까지 할 건데" 근로자 : "알바생 구해지고 인수인계까지 할테니 알바생 구인해주세요" 사장님 : (말 없이 끄덕이심) (4시 55분에 있었던 일) 전 바로 당일에 그만둔다는 말도, 그런 생각 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도 나고 속상하고 이미 감정이 다 상한 상태인데 왜냐는 말도 아닌 바로 알겠다는 말을 하는 걸 보니 이 말을 기다린게 맞았구나 나한테 나가라는 말을 못 하니 스스로 말하게 하려고 그동안 그렇게 행동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과 이어진 대화는 주방에 같이 계시던 실장님 옆에서 하여 뜻하지 않게 들으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당 말이 오고 난 뒤 근무 시작을 하려니 매니저님께서 "우리 같이 계속 일하자, 일도 잘하고 성실한데 안 그만두면 좋겠다, 사장이 저런 식으로 말해서 상처 받은 거 알고 있다 나 또한 사장 때문에 상처 받은 게 한 둘이 아닌데도 하고 있으니 우리 그냥 우리끼리 일하고 돈만 받아가자" 라고 위로해주셨고 지금은 너무 힘들다고 하니 "고민해보고 다시 이야기 해줘 같이 일하면 좋겠다"라고 하셔 알겠다고 한 뒤 일하면서 고민을 하다 그냥 다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감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자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모든 일이 끝나고 어제 말한 그대로 하기 위해 모든 음식들을 기다리다 모든 주문이 다 나간 9시 40분부터 마감을 시작했습니다. 주방 빼고 모든 곳을 혼자 마감을 하니 정말 빡셌고 한 번에 하려니 더더욱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다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고 마지막으로 바닥을 닦으려고 하였습니다. 4분의 1 정도 닦고 있을 시점에 지금까지 도와주지도 않던 사장님이 갑자기 나와 사장님 : "OO 씨 이제 뭐 남았는데" 근로자 : "이제 남은 바닥 부분만 마저 닦으면 됩니다" 사장님 : "그만둔다고 했으니까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근로자 : "아니요 싫습니다 끝까지 할 겁니다" 사장님 : "냅두고 그냥 가라 그만둔다고 했으니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알바생을 구하고 말고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지금 나가라" 근로자 : "아니요 저 그냥 계속 일할게요" 사장님 : "나가라고 (소리지르며) 오늘까지 일한 거까지는 월급에 포함해서 10일에 넣을테니 그냥 나가고 오지마라"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퇴근 시간인 10시를 한참 지난 10시 30분 경 있던 일) 10분 정도 해당 말로 계속 홀에서 싸움이 일어났으며, 아빠뻘인 남자 사장님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라고 하셔 무서워 결국 쫓겨나듯 나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일이 있고 조사 받은 뒤 실장님께 여쭤보니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제가 근무하러 나가자 사장님이 알바생 구해야겠네 라고 중얼 거리시는 말은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1. 퇴사일을 합의하에 알바생 구하고 인수인계까지로 정했으나 앞당겨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맞지 않나요? 2. 구두해고로 갑자기 그러셔서 녹음본도 없고 연락한 내용도 없는데 부당해고 인증 어떻게 받나요? 3. 노동청에 신고를 했으나 양쪽의 의견이 다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처리가 될 수 있나요? 4. 해고 당한 당일 결국 나오자마자 지인에게 있었던 일을 다 말한 카톡 내용이 있는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12.30 11:02:27
A

1. 퇴사일 이전에 근무를 못하게 할 경우 해고의 소지가 농후합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3. 노동청 신고에서는 사실확인 및 입증의 절차를 거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4. 간접적인 증거로만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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