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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40시간 채워야 준다고 하시는데 연장수당은 1.5배인가요 2배 인가요 무단 퇴사
이** 24.12.29 조회 353
작성안함
시급 12,000원
2개월
8시간
33세
1명(* 사장님 제외)
11월 중순에 입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저로 작성되어있었고 식비도 포함된 실수령액 210만원 이하로 측정되어있었고요 입사하고 수습 3개월 동안은 1.2만으로 시급으로 올려주시겠다고 하셔서 12월부터는 1.2만으로 계산해주시고 11월달은 최저로 주신다고하셨는데 11월 주휴수당 연장수당 준다고 했는데 시급 계산된 금액만 받았습니다.. 12월에 못받은 부분 주겠다고 근로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셔서 1부 나눠 갖지도 못하고 아직도 안쓴상태이고요 3개월지나고 월급제로 다시 근로계약서 쓰자고는 하시는데 주5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가 소정근로 시간인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만 지나면되는데 자꾸 사장님은 주40시간 안채워졌다고 안준다고 하시더라구요.. 답답합니다 여기는 직장 수준으로 일을 해서 주40시간 기준이라고 하시네요 ^^ 뭐가 맞는건지 그리고 수습 3달간 빨간날은 쉬는날 무급이라고 하시고 알바처럼 시급으로 계산한다고 하셔서 처음 월급처럼 받는 근로계약서에는 유급일텐데 지금 안가지고 있어서 확인이 어렵네요 하루 8시간 이상 연장근무도 꽤 했는데 이부분도 받을수 있을까요?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안준다고 하시면 그냥 출근안하고 안받으려고 하는데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무단 결근 하는게 나을까요..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하며, 이는 각 주단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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