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직원 월급관련
김** 24.12.29 조회 203
작성안함
월급 290원
6개월
9시간
31세
1명(* 사장님 제외)
하루 9시간 주6일 주방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매주 월요일에 고정휴무입니다 처음 가게에 들어올때 한달에 1번 월차 사용가능 조건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화수목금토일 이렇게 개인사정이생겨서 돈을 안받고 출근을 안하기로 합의를 하고 난후 월화수목금토일월 이렇게 가게를 쉰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달월급에서 돈을 얼마나 빼야되나 이야기를 하는데 사장님 : 1.한달을 다 채우지 않았으니 월차는 인정할수 없다 2.월요일 휴무가 화수목금토일을 일했다는 가정하에 주는 휴무인데 그 월요일도 일안하고 돈을 받는 휴무로 계산해야되나 입장이시고 저: 1.한달을 다 채우지 않았어도 월차는 처음부터 약속한 사항이라 인정해주셔야한다 처음부터 그런 부가조건을 말씀하신적이 없다 2.주급이 아니라 월급인데 화수목금토일을 빠졌다고 원래 보장되어있는 월요일휴무까지도 휴무로 인정을 못받고 그냥 제가 일을 안한걸로 계산할 수가 있나 일을 6일을 못했더라도 그 못한6일만 돈을 깎아야지 고정휴무로 잡힌 1일치 휴무도 더해서 돈을 깎는건 아닌것 같다는 입장입니다 (간단하게) 월차를 처음 일할때 부가조건을 걸지않았음에도 나중에 정확히 한달을 채우지않았다는 명목하에 인정할수 없다는 부분이 맞는지 주6일근무조건으로 6일을 빠졌는데 주1일 고정휴무를 더해서 돈을 7일치를 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말씀하신 월차가 법적 월차가 아니라면 상의되지 않은 부분은 별도의 조율이 필요해보입니다.
2. 상담내용상 휴무가 주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주를 근무하지 않을 경우 주휴일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