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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해고 예고 수당에 관한 건
함** 24.12.28 조회 150
작성함
월급 1,050,000원
4시간
19세
3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십니까,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 아르바이트 근무지의 본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문의를 남깁니다. [상황] 1. 30일 전 해고 사전 통지 불이행하였으나, 근로 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입니다. 2. 해고의 사유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해당 근무 지점의 직원 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저를 제외한 다른 직원이 모두 여성이라는 이유로 본사에서 여성직원으로 통일하기 위해 해고 통지를 받은 것입니다. 3. 2번의 내용의 일로 해고 혹은 다른 지점의 점장으로 근무를 하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4. 귀사 (해당 근무 지점이 아닌 본사) 에서 스케줄 변동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해당 근무 지점과 귀사의 세무사와 합의가 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로 인해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점에 대한 새로운 근로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질문] 1.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하의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30일 전 해고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에 대한 30일치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2. 질문 1의 내용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 상황(4)에 명시된 늘어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파일 첨부가 불가능하여 수기로 작성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000(성명)(본사) (이하 "사업주"리 힘) 과(와) 000(성명/근로자 본인) (이하"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2024년 11월 23일부터 2. 근무장소 : 사업장 내 3. 업무의 내용 : 매장관리 4. 소정근로시간: 12시 00분부터 16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해당없음) (총 4시간) 5. 근무일 /휴일 : 매주 5일 ( 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토,일) 6. 임금 : 월(일, 시간)급 : 1,050,000 원 (상여 및 기타급여 해당없음) 임금 지급일에 대한 내용 상기하기 않음 7. 연차 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 : 고용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세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근로 계약서 작성일 : 2024년 11월 23일 (사업주) 사업체명 : 개인정보 주소 : 개인정보 대표자 : 개인정보 (근로자) 주소 : 개인정보 연락처 : 개인정보 성명: 개인정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제도로 상시 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이에 대한 구제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와 달리 해고예고수당은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기존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하게 되었다면 추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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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