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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임금

김** 24.12.28 조회 11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2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제가 샤브샤브집에서 홀서빙 알바를 하는데 1개월동안은 시급10000원에 90퍼센트 지급이라고계약서를 썼는데 이걸 공고에 기제 안 해주셨고 이렇게 임금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일을 평일에만 해서 이 1개월이 제가 일한 날 1개월인지 아니면 일 안 한 주말도 포함해서 1개월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공휴일은 시급1.5배 적용을 크리스마스랑 설날연휴에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4.12.30 10:55:40
A

근무하시는 업종이 최저임금 예외 업종이라면 수습기간 중 최저시급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별도 확인이 가능하며 크리스마스랑 설 연휴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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