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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계약서작성X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통보

김** 24.12.28 조회 22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20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알바 면접을 보러 갔지만 알바보다는 같이 매출에 신경을 쓰는 월급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좋다 그렇게 하겠다 말한 뒤 문자로 월급, 근무시간, 인센티브조건 등 간단히 안내받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였습니다. 알바경험이 적어 계약서 작성이 필수인것은 몰랐고 입사 당시 회사가 바빴기 때문에 대표님이 바쁘셔서 깜빡하셨나보다 하고 계약서를 쓰지않고 2개월 반 가량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27일 갑자기 12월 29일까지만 일하고 그만 나와도 된다고 말로 통보 받았습니다. 생계유지 목적으로 일하던거라 퇴사하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목표매출액 달성시 인센티브 지급하기로 약속 받았으나 받지 못했는데 이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상담센터 2024.12.30 10:53:54
A

정확한 계약서의 확인 후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구두로 정한 부분도 계약에 포함되오니 목표매출액 달성시 지급받기로한 인센티비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내용상 해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해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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