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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주휴수당이 궁금해요
김** 24.12.27 조회 219
작성함
월급 10,000원
1년 10개월
17시간
20세
7명(* 사장님 제외)
수 목 금-4시간 토요일 5시간 이렇게 하고 대타도 자주 갔습니다. 사장님이 아프신 날엔 오픈 마감으로 약 10시간 정도 알바도 몇 번 했었고요 음료 한 잔도 못 만들어 먹게 하세요. 대타 자주 해주니까 어느순간 아 주휴는 못챙겨준다 이러시고 그때 당시엔 잘 몰랐는데 그 이후로 일을 계속 맡기시고 월급은 시급에 딱 맞게만 넣어주시더라구요 기분 상해서 다른 알바 구하려고 그만두겠다 하고 퇴직금을 물어보니 알바생은 퇴직금같은 거 없다고 대신 사대보험 내주신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1. 1주 소정근로시간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근무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2. 알바생도 근로자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료는 사업주분과 근로자분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분과 퇴직금을 상계하기로 하였다면 이에대한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 4대보험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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