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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 24.12.27 조회 20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2,14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5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계약서 근무 일자는 25.01.06, 10~31로 총 14일이며 명절에도 계약기간이라 3일치도 나온다고 하시네요 8시간 근무에 시급은 12,140원입니다. 1. 그런데 주휴수당이 3일이 아니라 2일하고 3.2시간이라고 하시네요 첫주에 6, 10일만 근무해서 그런건가요? 어떻게 2일+3.2시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맞다면 총 입금은 근무일 14일+공휴일3일+주휴2일+3.2시간 = 1,884,128원 인가요?

알바상담센터 2024.12.27 15:06:10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정책상 임금계산값에 대한 의견은 드리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 1주간 재직기간 중 (2)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소정근로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도 입퇴사한 주에는  (1) 요건 탈락하므로  주후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 8시간 * 약정시급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