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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 24.12.27 조회 205
작성함
시급 12,140원
1개월
8시간
35세
1명(* 사장님 제외)
계약서 근무 일자는 25.01.06, 10~31로 총 14일이며 명절에도 계약기간이라 3일치도 나온다고 하시네요 8시간 근무에 시급은 12,140원입니다. 1. 그런데 주휴수당이 3일이 아니라 2일하고 3.2시간이라고 하시네요 첫주에 6, 10일만 근무해서 그런건가요? 어떻게 2일+3.2시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맞다면 총 입금은 근무일 14일+공휴일3일+주휴2일+3.2시간 = 1,884,128원 인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정책상 임금계산값에 대한 의견은 드리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 1주간 재직기간 중 (2)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소정근로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도 입퇴사한 주에는 (1) 요건 탈락하므로 주후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 8시간 * 약정시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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