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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임금 이게 혹시 맞나요?

이** 24.12.27 조회 17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카페 알바인데 수습 기간은 최저의 80%를 준다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고, 6개월 이전에 일을 그만두면 이미 받은 급여라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치고 최저의 80%만 주겠다고 나와있는데 담주까지ㅜ출근하면 한달 근무인데 혹시 그만둬도 일한 거 최저 못 받을까요? 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12.27 14:41:59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최저임금의 80% 감액적용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43조 등 법 위반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법정 임금 계산방식으로 지급해주지 않는 다면,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