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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이게 혹시 맞나요?
이** 24.12.27 조회 170
작성함
시급 9,860원
6개월
5시간
19세
1명(* 사장님 제외)
카페 알바인데 수습 기간은 최저의 80%를 준다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고, 6개월 이전에 일을 그만두면 이미 받은 급여라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치고 최저의 80%만 주겠다고 나와있는데 담주까지ㅜ출근하면 한달 근무인데 혹시 그만둬도 일한 거 최저 못 받을까요? 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최저임금의 80% 감액적용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43조 등 법 위반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법정 임금 계산방식으로 지급해주지 않는 다면,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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