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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김** 24.12.27 조회 17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3,000원

  • 총 근무일

    6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14명(* 사장님 제외)

Q

키즈카페이고 좀 대형인데 가족들끼리 운영하는거라 낙하산도 있고 근데 팀장님리 저 곧 대학간다고 너가 나가는거 1순위야 이러면서 우리도 애들 길러야지 이러면서 말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몇 주 뒤에 본사에서 키카에서 남자애들은 원한다며 대학생 언니를 자르고 1주뒤 저도 잘렸네요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그러면서 알바생 낙하산으로 또 꽂아 넣은거 같은데 키카에 남여 따로 나뉘는 업무 없습니다. 대학교가려면 돈 벌어야하는데 너무 황당하고 화나서 잠 설치네요 ㅠㅠㅠ

알바상담센터 2024.12.27 14:38:3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인사권이 있는 자 또는 사업주로 부터 해고(해고시기, 해고사유 포함) 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녹음 등) 가능하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