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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 24.12.26 조회 89
작성안함
시급 9,860원
1개월
7시간
19세
4명(* 사장님 제외)
1. 30분 임금을 요구해도 되나요? 7시간 30분씩 근무하고 있는데 30분에 대한 수당이 없습니다. 이 30분이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사담 타임이라고 하시는데 강제예요.. 근무시간으로 보고 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해도 되나요? 아르바이트 모집 당시에는 근무시간에 30분 포함이라는 사실이 없었습니다. 2. 근무할 때 근로계약서 없이 시작했는데 제가 일한 사실이 증명되긴 할까요? 3. 교육시간에도 임금이 나올까요? 교육을 6시간 이틀, 7시간 반 하루 해서 총 19시간 30분을 교육생으로 근무했습니다. 옆에 근무자가 있긴 했는데 두 세시간도 아니고 19시간 30분인데 아무런 임금도 없이 근무한다는 게 이상합니다... 12월 초중순 부터 일하기로 했고 아직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원래 일하시던 분 말씀 들어보니까 교육시간 수당 없음, 30분 수당 없음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옳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1 .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상주시간이 7시간 30분 이면, 진정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입니다. 30분이 사업주 지시에 의해서 발생한 시간이 맞다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으로 생각됩니다.
2. 교육시간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에 해당됩니다. 재직 기간 중 근로계약서 작성 및 미교부시, 귀하가 사업장 관할 노동청 신고하면 사업주는 50~1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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