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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퇴사통보 후 급여지급
알** 24.12.26 조회 299
작성안함
시급 9,860원
7시간
26세
9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제가 12월 16일에 첫출근을 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습니다. •12/16 (AM8:00-15:00) 휴게30분 <시급9,860> •12/17 (AM8:00-15:00) 휴게 30분 <시급9,860> 월/화요일를 근무하고 업무가 저와 너무 맞지 않아 토요일에 문자로 연락드렸습니다. 점장님이 이번달까지 근무를 부탁했지만 일이 너무 힘들어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 급여 지급 부탁드린다고 연락드렸습니다. 근데 그뒤로는 연락도 없고 언제 지급 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급여를 기다리면 될까요? 급여지급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 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등 금품 청산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고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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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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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