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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월급
최** 24.12.26 조회 154
작성함
시급 9,860원
1개월
2시간
19세
1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화장품 가게에서 주 3회 2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첫날 사장님께서 교육한 날 일급은 도망가는 애들이 많아 3개월 후에 주신다 말씀해셨고 교육을 받은 후 사장님이 먼저 가셔서 혼자 매장 일을 하였습니다. 이 후 별도 교육없이 혼자 매장 일을 하였지만 사장님께선 이부분도 교육이라 주장하시며 바로 월급을 주시지않겠다고 하십니다. 일을 하며 제 실수가 아닌 부분에 대해 제 실수라고 주장하시며 처음 알바 공고와 다른 근무조건으로 일을 그만두고싶은데 교육비 포함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 교육이라면 유급으로 처리 되는 시간이며,
근로기준법 제43조 의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개월 후에 주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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