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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퇴사 후 월급

최** 24.12.26 조회 15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9,86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2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화장품 가게에서 주 3회 2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첫날 사장님께서 교육한 날 일급은 도망가는 애들이 많아 3개월 후에 주신다 말씀해셨고 교육을 받은 후 사장님이 먼저 가셔서 혼자 매장 일을 하였습니다. 이 후 별도 교육없이 혼자 매장 일을 하였지만 사장님께선 이부분도 교육이라 주장하시며 바로 월급을 주시지않겠다고 하십니다. 일을 하며 제 실수가 아닌 부분에 대해 제 실수라고 주장하시며 처음 알바 공고와 다른 근무조건으로 일을 그만두고싶은데 교육비 포함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12.27 14:31:16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 교육이라면 유급으로 처리 되는 시간이며,



근로기준법 제43조 의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3개월 후에 주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