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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월급 지급 관련

이** 24.12.26 조회 13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달 15일부터 홀서빙 첫 출근을 해서 첫 출근한 당일 보건증,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용직으로 분류돼서 매일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합의하에 익월 25일에 월급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12월 25일인 어제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15일부터 일해서 한달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월급 지급이 다음달로 미뤄져서 같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월급 지급 이전에 일하는 곳 직원분에게 여쭤봤을때는 분명 12월 25일에도 급여가 지급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일용직으로 매일 일하고 매일 계약서를 작성해도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속근무하면 주휴도 제공되는게 맞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12.26 15:08:53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을 당월 25일에 지급하기로 정해져있다면 받으셔야 합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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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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