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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지급 관련
이** 24.12.26 조회 135
작성함
시급 10,000원
1개월
8시간
20세
10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달 15일부터 홀서빙 첫 출근을 해서 첫 출근한 당일 보건증,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용직으로 분류돼서 매일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합의하에 익월 25일에 월급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12월 25일인 어제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15일부터 일해서 한달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월급 지급이 다음달로 미뤄져서 같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월급 지급 이전에 일하는 곳 직원분에게 여쭤봤을때는 분명 12월 25일에도 급여가 지급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일용직으로 매일 일하고 매일 계약서를 작성해도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속근무하면 주휴도 제공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급을 당월 25일에 지급하기로 정해져있다면 받으셔야 합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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