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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부당해고 포함되나요?
김** 24.12.26 조회 188
작성함
시급 9,860원
1년 4개월
6시간
32세
6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편의점 알바한지 1년4개월정도는 알바생입니다. 알바 처음 공고할때 분명 오전6시~12시로 되어있어서 올해 7월초까지는 그렇게 일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오전8시~오후2시에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전8시~오후2시까지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월요일에 사장님이 저녁타임에 하시는데, 갑자기 내년부터 사장님 본인이 제 시간인 오전타임에 하고, 사장님 타임인 오후저녁타임에 저랑 바꾸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미 저녁에 운동을 끊어나서 안된다고 했더니, 다짜고짜 오늘 연초까지 다른 알바를 구하시라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제 타임이였던 오전에 하고 사장님 본인타임인 저녁타임에는 다른 알바생 구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사장님 집이 멀리로 이사갔는데, 저녁 늦게끝나니깐, 집가는길이 무섭다는 이유로 자기가 오전에 할꺼니깐,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연초까지 다른알바 구하라고! 혹시 이것도 부당해고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이력서를 다시 돌려받고 싶은데, 3년정도는 거기서 가지고 있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예 못돌려 받는건가요? 그리고 3년 되면 제 이력서는 페기처리가 되나요?
사업주의 일방적 사정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력서의 경우 3년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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