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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을 받을수가있을가요

남** 24.12.26 조회 19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500원

  • 총 근무일

    1년 4개월

  • 일 근무시간

    14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주 14시간이엇다가 이번달부터 주 18시간이상햇엇어서 15시간이상을 1년을 해야 퇴직금을받나요?

알바상담센터 2024.12.26 14:21:12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이후부터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