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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가있을가요
남** 24.12.26 조회 193
작성함
시급 10,500원
1년 4개월
14시간
20세
2명(* 사장님 제외)
제가 주 14시간이엇다가 이번달부터 주 18시간이상햇엇어서 15시간이상을 1년을 해야 퇴직금을받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이후부터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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