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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
박** 24.12.26 조회 196
작성안함
시급 11,000원
1개월
12시간
29세
9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요일에 근무하였습니다. 12시~21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하였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저는 토-일 09~21시 근무하기로 했는데 토일 근무여도 법적 공휴일이면 1.5배, 8시간 초과시 2배 지급 및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또한, 가족들 빼고 전부 불법체류자 같아 보이셨는데 보건증도 따로 확인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01/01 09-21시 근무 요청하셔서 14만원 주시겠다고 하셔서 공휴일이니 1.5배 요청 주셔야한다고 하니 갑자기 인력사무소 어쩌구저쩌구하시더라구요 저는 인력사무소 통해서 들어간 거 아니고 당근 어플에서 사장님 따님이 올리신 공고보고 들어갔습니다. 당근에는 또 시급 11,000원이라고 올려놓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1. 공휴일 1.5배, 8시간 이상 시 2배 2. 주 15시간 이상 시, 주휴수당 3. 토-일 근무여도 공휴일이면 1.5배 줘야하는 게 맞는 지 4. 근로계약서 미작성 5. 보건증 미제출 6. 휴게시간 미부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공휴일 1.5배, 8시간 이상 시 2배
2. 주 15시간 이상 시, 주휴수당
3. 토-일 근무여도 공휴일이면 1.5배 줘야하는 게 맞는 지
위 세가지 해당 내용 근로기준법에 정해진바 맞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 5. 보건증 미제출 6. 휴게시간 미부여
위 세가지 내용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관할 노동청 진정제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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