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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

박** 24.12.26 조회 19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9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요일에 근무하였습니다. 12시~21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하였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저는 토-일 09~21시 근무하기로 했는데 토일 근무여도 법적 공휴일이면 1.5배, 8시간 초과시 2배 지급 및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또한, 가족들 빼고 전부 불법체류자 같아 보이셨는데 보건증도 따로 확인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01/01 09-21시 근무 요청하셔서 14만원 주시겠다고 하셔서 공휴일이니 1.5배 요청 주셔야한다고 하니 갑자기 인력사무소 어쩌구저쩌구하시더라구요 저는 인력사무소 통해서 들어간 거 아니고 당근 어플에서 사장님 따님이 올리신 공고보고 들어갔습니다. 당근에는 또 시급 11,000원이라고 올려놓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1. 공휴일 1.5배, 8시간 이상 시 2배 2. 주 15시간 이상 시, 주휴수당 3. 토-일 근무여도 공휴일이면 1.5배 줘야하는 게 맞는 지 4. 근로계약서 미작성 5. 보건증 미제출 6. 휴게시간 미부여

알바상담센터 2024.12.26 14:19:05
A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공휴일 1.5배, 8시간 이상 시 2배



2. 주 15시간 이상 시, 주휴수당



3. 토-일 근무여도 공휴일이면 1.5배 줘야하는 게 맞는 지



위 세가지 해당 내용 근로기준법에 정해진바 맞습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 5. 보건증 미제출 6. 휴게시간 미부여



위 세가지 내용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관할 노동청 진정제기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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